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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소유 가능해진다- 국・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 마련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기업 신규 투자 유도- 지식서비스산업 입주 자격 정비 및 특례 신설로 DX 전환 촉진「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개정 법률은 자유무역지역의 노후화된 생산시설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특히.

  • 국·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을 마련해 토지 소유에 기반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DX)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➀ 국·공유지 분양 세부방안 마련 및 관리제도 정비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은 법령상 분양 근거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었고, 입주업체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담보 부족 등으로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유지와 공장의 매각 가격*, 매각 대상** 등 분양 절차와 조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현행) 재경부장관과 협의 → (개정) 「국유재산법」준용(감정평가 가격 2개 평균)** (현행) 입주기업체등 → (개정) 입주기업체등 또는 입주자격을 갖춘 제3자➁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도입 후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 입주 자격을 부여하였다. 또한,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는 지식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건축면적률* 예외를 허용하는 등 입주 문턱도 대폭 낮췄다. 아울러 기존에는 물품 통관 시에만 적용하던 「관세법」 특례를 관세 부과·감면 범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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