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사용후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 도입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용후배터리법") 제정법률안이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ESS,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또한,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의 사업환경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개) : ('23)2,355 → ('25)8,321 → ('29)78,981 → ('30)107,500 (KEI, 환경부 등 추정) 주요 내용으로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첫째,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둘째,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후까지 전주기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스템으로, 시장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공백 해소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셋째,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재생원료의 함유율 목표제와 재생원료의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이 강화되고, 자원 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에는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이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