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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 -

  •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전면 폐지 등 제도 개선
  •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 등 회계부정 제재 강화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및「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이 5.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지난 2.25일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4조제8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하위 규정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도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정비될 예정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 지급(2.25일 발표사항) 지급상한 폐지에 맞춰 기존의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을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까지)하여 지급*'하는 명료한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일수록 획기적으로 포상금이 증가하는 등 신고자에게 결정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이득 등의 30%(기준금액)' ×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백분율 계산)'
  • 관계기관 간 신고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2.25일 발표사항)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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