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 운영 실태 점검- 5년간 2,443억원 지원한 스마트도시 사업, 절반 가까이 서비스 중단 - 위법・부적정 계약업무 및 보조금 집행・정산 등 309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김영수 국무1차장)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수행한 13개 지방정부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운영실태 점검 결과사업 중단 및 부실관리 등 예산 낭비(10개 지방정부, 52개 사업, 1,046억원).
- (사업 미완료 및 운영・관리 부실) 사업 구축・운영 단계에서 사업 미완료, 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참여업체 폐업 등 사유로 서비스를 미시행하거나 운영 중단(13개 사업, 257.9억원)
- (사업준비 부족) 사업계획단계에서 수요예측 및 시장분석 미비,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수요기관 의견 미반영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을 시행하여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실적 저조(39개 사업, 788.2억원)⇨제도개선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등 신규사업 선정 절차 강화, 실패 사례 DB를 활용한 검증체계 구축 및 민간보조사업자 책임이행 장치 마련(지침개정)▸환수금액: 5.7억원(1건, 사업 미완료), 문책 1건, 시정요구 20건 계약 업무 부적정(229건, 334억원)
- (부적절한 수의계약) 2천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입찰해야 하나, 2천만원 이하로 쪼개어 계약하거나 2천만원 초과 건을 수의계약 체결(221건, 297억원)
- (수의계약 절차 위반)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가격을 비교하여야 하나, 단독 견적서로 1인 계약 체결 및 수의계약 적용 사유 입증 근거 서류 미비치(3건, 11억원)
- (입찰공고 절차 위반) 법정 공고기간 임의 단축,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기간 임의 축소(5건, 26억원)⇨제도개선동일한 담당자가 임의로 계약 체결 할 수 없도록 계약 요청자(계약담당자)와 계약 승인자(계약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