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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마트폰·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SNS 등 주요 서비스에도 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AI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시장 전체 가치사슬 중 AI 서비스 시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

영국 CMA 등, '에이전트형 AI의 미래' 보고서 발간('26.3월) 프랑스 FCA, 대화형 에이전트 및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태조사 등 착수('26.1월) 호주 ACCC, '인공지능 분야의 최근 동향' 보고서 발간('25.12월) 등 국내에서도 대기업 및 글로벌 AI 개발사 외 여러 스타트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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