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시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5.2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내부고발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큰 규모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법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기업 간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나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내부고발이 없으면 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인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 중임 둘째, 포상금 지급 요율을 상향하여 과징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