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약자보호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뛰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26.5.20.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그간 추진해 온 핵심 국정성과를 보고하였다.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법·제도 강화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하여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26.3) :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 또한 평화의 소녀상 표준조례*를 보급하고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추모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공적으로 파악하고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추모공간 보호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였다.
소녀상이 설치된 140개 지방정부 중 45개 조례 운영, 22개 제·개정 추진 중
【
-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도 한층 고도화했다. AI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불법촬영물 탐지와 피해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예산 : ('25)45.5억→('26)76.2억67.5%↑/ 지원실적:(`24) 35.7만건→(`25) 38.1만건 ㅇ「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