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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상품권 예약판매 등 변종 불법사금융 철저 단속 및 피해자 지원 추진-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26.2.6일 발표) 후속조치 점검 및 보완방안 논의

【관련 국정과제】

66(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금융범죄 단속 강화

정부는 5.21일(목)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25.9.11일,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 제2차('26.2.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일시/장소) 5.21.(목)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9F 대회의실 ·(참석기관)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1. 개최 배경

그간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고 유의미한 제도 개선 진전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나,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이자·원금 무효화(대부업법 개정, '25.7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 구축('26.3.9일) 등

  •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수법 등으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범죄 단속 및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뒤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여성 사례 등('26.4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 실태

  •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사채업자가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향후 고리의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상환 요구
  • 최근 인터넷 카페·SNS 등을 경유하여 이러한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속도로 확산
  • 외관상 정상적 계약 형태를 띄다보니 피해자가 상품권 미상환시 불법사채업자가 상품권 거래사기라며 피해자를 오히려 협박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 2. 주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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