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혁신·재정지원 확대·현장 밀착 지원으로 전국 직매립 금지 선제 대응▷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한다.정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폐기물 지역 이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 전국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공처리 역량 확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절차 혁신, 지방정부 설치 유인 강화 및 현장 밀착 지원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사업 구상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우선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에서 20%로 인상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입지 갈등을 줄인다.* 타 지방정부 폐기물 반입 시 처리수수료 외 추가 징수하는 금액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오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및 총사업비 산출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2026년) 5월 기준으로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1차 년도 대상이며, 2030년까지 5년간 협의 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한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신규 등록 또는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