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5월 21일(목) 제202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표준형 원전에 대한 용접재료 변경적용과 고리 3·4호기의 차단기반(盤)* 교체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안전 관련 필수 부하에 과부하 등의 이상발생 시 전력을 차단 표준형 원전 12기(한빛 3·4·5·6, 한울 3·4·5·6, 신고리 1·2, 신월성 1·2)에 대한 변경사항은 가압기 전열기* 교체정비 시, 기존 용접재료(Alloy 600 계열 등)보다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에 우수한 Alloy 690 계열 용접재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냉각재를 가열·증기화(액체대비 체적 증가)하여 원자로냉각계통의 압력을 제어** 부식 환경하에 있는 재료가 낮은 인장 응력 수준에도 균열을 일으키는 현상 원안위는 Alloy 690 계열 용접재료가 관련 고시*에서 허용되는 재료로 기술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이번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고리 3·4호기의의 변경사항은 4.16kV 차단기반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설비의 성능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차단기반 내에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를 보다 안전성이 향상된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차단기) 자기차단기 → 진공차단기, (보호계전기) 아날로그 → 디지털 원안위는 전면 교체되는 차단기반 설비가 안전등급과 규격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와, 내진·내환경, 전자파, 화재방호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원료 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와 취급 물질 정보 등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생활주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