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사회와 밀착 소통「원자력안전협의회 소통간담회」 개최-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단 의견 청취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22일 대전 유성구에서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단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요 (목적) 원안위가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원전 등이 위치한 7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

고리(기장), 새울(울주), 월성(경주), 한빛(영광·고창), 한울(울진), 대전 (근거) 「원자력안전소통법('22.7.24. 시행)」 제13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구성) 지역 주민대표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7개 지역, 총 170여 명)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규원전 건설, 계속운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등 원자력 안전 현안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역 주민과 원안위 사이의 소통의 가교 역할에 힘써온 협의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는 한편, 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이에 대한 협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최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은 지역과의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완성된다"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