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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정책상담도 110으로"…행정기관 대표번호 통합, 첫걸음 떼다.- 국민권익위, 정부 비긴급상담번호 110 통합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시범운영 개시- 15개 중앙행정기관 누리집에 기관별 대표전화번호와 110을 병행 표기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전화를 통한 정책상담은 기관 대표번호뿐만 아니라 110(일일공)번을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6일)부터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와 110을 병행 표기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의 110 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110은 정부민원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국민권익위에 설치되어 올해로 출범 19주년을 맞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의 전화번호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전화번호를 110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그 일환으로써 15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시행된다. 대표번호 통합 시범운영 참여 중앙행정기관(15개)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평등가족부, 우주항공청, 재정경제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나다순)

이번 시범운영은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15개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일반상담은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 이외에 110번 연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관 누리집 하단에 기관의 대표번호와 110 번호가 병행 표기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관의 정책상담 안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10 상담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부터 국토교통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에 '110 자동응답시스템(ARS)'이 도입된다. 그래서 전문상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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