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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아이폰 판매대금 먹튀,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신원정보 미표시, 시정조치 불이행 - - 시정명령(행위금지, 공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표자 개인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이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ui-phone.com)과 리올드(re-old.imweb.me)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 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이비인터내셔널(유앤아이폰)과 올댓(리올드)의 대표자는 안○○으로 동일함 ** 현재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터넷쇼핑몰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1회(5단×15cm)로 게재할 것을 명령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각 유앤아이폰 및 리올드)에서 중고 아이폰 및 휴대전화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도 불이행하였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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