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용(갑)Ⅱ, 시간대별 요금 → '단일요금'도 선택 가능▷ 복잡한 요금 계산은 한전이 '대신', 6개월간 유리한 요금 '자동' 적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5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적용 대상이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금번 적용 대상은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그리고 교육용(을)이다.
시간대별 구분 변경 : (11~12, 13~15시) 최고 → 중간요금, (18~21시) 중간 → 최고요금시간대별 요금은 전력 소비시간을 조정하여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른 더위로 6월부터 냉방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개편안에 따른 낮 시간 요금 경감은 전반적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전력(갑)은 91% 이상이 시간대별 요금이 아닌 단일요금인 일반용전력(갑)Ⅰ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편안 시행에 따른 영향이 제한된다. 나머지 9%에 해당하는 일반용전력(갑)Ⅱ는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개편 영향이 제한적이나 일부 자영업종은 특정 시간대에 전력소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부와 한전은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 고민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일반용전력(갑)Ⅱ 요금구조를 개선한다.① 먼저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들이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 뿐 아니라, 단일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표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종의 상황에 맞춰 보다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② 생업으로 바쁜 영세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를 한전이 대신 분석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6월분 요금부터 11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