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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도 온라인으로 진료받는다" 비대면 진료로 더 가까워진 K-의료-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 해외진출 신고대상 확대, 실태조사 시행 근거 포함 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안 공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26일(화)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 규제 개선 법안으로 추진되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에게 사전상담 및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의료법 개정('26년 12월 시행)으로 내국인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지만, 비대면 진료 범위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외국인환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워 별도 규정이 필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 환자를 포함하여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절차 및 방법 위반 시 유치기관 등록취소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외국인환자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② 의료 해외진출 신고대상 확대 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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