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 5월 26일(화) 국무회의 의결 - 국민 '안전권'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을 위한 기틀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정 요구가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과 차별되며, 특히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국민 '안전권' 명문화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 먼저,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과거 사회적 참사 발생 시 개별적인 특별법을 통해 보장받던 피해자의 세부 권리도 명시했다.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원인 조사와 그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등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생명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종합계획 수립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포함되었다. 이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의 대책을 총괄한다. 또한, 안전권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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