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작지만 작지않은 절박한 민원' 합리성을 따져 끝까지 해결한다!!'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개최- "월급에서 뗀 국민연금, 귀국 땐 못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반환일시금 개선 착수- "보지도 못한 3차 시험 응시료까지 냈다"... 안전지도사 응시료 분리수납 추진- "휴대폰 없는 청소년, 아이핀 발급하러 서울까지" 6월부터 온라인 발급 추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5월 22일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 속에서 '작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작용해 온 민원 과제를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논의 하였다.
- 올해 세 번째 개최한 이번 위원회는 단순히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가 합리적인지 ▴행정절차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적 약자나 정보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
- 특히 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은 우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로, ▴우리나라가 필요에 의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되지만 귀국할 때 돌려받지 못하고 ▴국가 자격 수험생은 실제 응시하지 못한 시험 비용까지 부담하며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온라인 본인 확인을 위해 서울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위원회는 먼저, 라오스 등 상호주의나 사회보장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귀국 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가 필요에 따라 초청하는 인력임에도, 일부 국가의 근로자는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국가와의 상호주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계절근로자가 제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