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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246건 적발- 의료법 위반 소지 광고 246건 지자체 조치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246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이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재생의료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개요(기간) '25.7.7. ~ '25.11.28.(대상) 블로그, 유튜브,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내용) 재생의료 관련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 등 조사 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예시) '무릎 골관절염 주사'(신의료기술)를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예시) '무릎 골관절염 주사'(신의료기술)를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광고 예시구분적발 건수기관 수비고 재생의료기관236건(96%)54개소상급종합병원 1개소(2%), 종합병원 5개소(10%),병원 12개소(22%),의원 36개소(66%)일반의료기관10건(4%)9개소합계246건63개소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 가능하고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 또는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 의심 사례 적발 현황 거짓·과대광고는 의료법상 처분 규정이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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