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정의 달 선물용품 집중검사 실시 ··· 안전기준 위반 물품 10만여 점 적발전기어린이제품, 해외직구 건강식품을 집중 단속하여 기준치를 130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을 함유한 아동용 섬유제품 등 적발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4주간(4.1.~4.30.) 국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0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천여 점을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여 선물용 유·아동 및 가정용품 1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1만 8천 점), 유·아동용 섬유제품(6천 점)을 적발하였다.
특히 아동용 의류·가방 1천여 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13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약 3배를 초과하는 노닐페놀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서 성조숙증, 생식기 발달 지연 등 어린이의 신체 성장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송·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함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였으며, 항염·항산화(NAC*) 또는 비뇨기 개선(피지움**)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이 주로 적발되었다.
N-아세틸시스테인(N-acetylcysteine):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의 원료 // ** 피지움(Pygeum): 아프리카 벚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
두 성분 모두 의약품 원료이며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