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6.~5.27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개최- 폭염 재난 실태조사 결과 공유... 생활지원사·도로보수원 등 6개 직종 근무환경 악화 확인- '26년 실태조사 주제로 '원유 수급 위기' 선정... 에너지 공급망 종사자 선제적 보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폭염 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실태조사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해당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매년 산불('22년), 해양선박사고('23년), 다중밀집시설 재난('24년)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위원회는 지난해 '폭염 재난'을 주제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였다. 폭염은 최근 피해 강도와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 2018년 「재난안전법」상 재난으로 편입되었으며, 자연재난 사망자 중 폭염 비중이 약 58%에 달할 만큼 치명적인 재난이다. 실태조사 결과, 폭염 발생 시 6개 핵심 직종에서 근로시간 및 업무량은 늘어나지만 휴게시간은 줄어들고 신체 부담은 늘어나는 근무환경 악화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특히 생활지원사 등 방문·이동 직종은 폭염 재난 시 고온에 노출되고, 독거노인 보호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휴게장소나 보호구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휴게시간 보장과 보호장비 확충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폭염 시 실외작업과 밀폐·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에 따른 신체적 부담을 지적하고, 현장 맞춤형 휴식 및 냉방 지원, 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안전관
노동부장관, "폭염·원유수급 위기 속,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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