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작성을 명시하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직명칭을 정비했습니다.나.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지정 고시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피해자 본인이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모르거나 수치심 등의 사유로 신고하지 못해 N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촬영물 등을 신고·삭제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고시하고 있으며, o 지정기간 만료, 지정 철회, 추가 및 변경 등을 반영해 '26년도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지정하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22개 기관·단체 지정(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 각 1개소, 제주 2개소, 전남·경남 각 3개소, 총 22개소)
세부 현황 : 붙임 참조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에 관한 건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등 46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사업자의 신고 수리 통지 및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 안건]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 o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관명칭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o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조항을 분리했습니다.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사무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