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불공정 관행 근절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한 공정위 · 건설업계 상생협약 체결-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납품단가 1,343억 원 인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8일(목)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28일(목) 10:30· 장소 :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서울시 동작구 소재)· 주요 참석자 : 총 34명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등 상생협약 추진 배경 공정위는 꾸준히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건설자재 등 가격이 급등하여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동제의 원활한 작동 및 적절한 납품단가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여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하고자 이번 상생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상생협약 주요 내용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으로 공정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협의하여 마련한 것이다.(유보금 폐지) 기성금의 일부(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이 지속되어,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지급, 원자재 구입 등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할 것을 합.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