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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 범부처 대응 방안 논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개최 --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유입 방지 및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방안 논의 -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및 우간다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5월 28일(목) '2026년 제1차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해 12월 「검역법」 개정을 통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가 '감염병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한 법적(검역법) 기구'로 제도화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개요.
(배 경)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7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한 법적(검역법) 기구로 제도화('25.12월)
(구 성) 국조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복지부, 행안부, 국방부, 질병청 등 15개 기관
(주요 내용) 검역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제한, 운송수단 운영, 그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그간 WHO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증가에 따라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언(5.17.),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는 아프리카 대륙 공중보건비상사태(PHECS)를 선언(5.18.)하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대비를 위해 위기경보를 '관심'단계로 발령(5.17.)하고, 5개국(DR콩고,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5.26.)하였다, 외교부는 사망자가 집중 되어 있는 DR콩고 이투리(Ituri) 주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5.22.)하였다. 5월 22일 열린 WHO 긴급회의 위험평가에서 DR콩고는 '매우 높음', 우간다는 '높음'으로 상향하였고, 5월 24일자 WHO 발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