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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및 수탁자 감독 의무 위반한 5개 기관·업체 제재- 행정안전부('24.4.~'25.5.), 농촌진흥청('25.4.) 등 5개 기관·업체에 과징금 5억 4,660만 원 및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등 의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중 안전조치의무는 공공기관 부담이 원칙이나,수탁자에게 고유 과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도 제재 처분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7일(수)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4개 공공기관과 수탁업체 1곳*에 대한 처분을 의결하였다.

①행정안전부(2건), ②농촌진흥청, ③국립농업과학원, ④국립축산과학원, ⑤㈜미소테크(수탁업체) 행정안전부 : 과징금 2억 7,300만 원 및 과태료 750만 원 부과, 시정권고, 공표, 공표명령《사실관계》 행정안전부는 통합행정 서비스 포털인 정부24를 운영하고 있는 데, '24년4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부 NEIS 연계 민원서류 및 국세청 납세증명서 관련 소스코드 개발 오류로 1,23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는 등 유출되었다. 또한, '25년5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조회 서비스에 존재하는 인증 취약점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4건(사망자 1인 포함)이 타인에게 조회되었다. 한편, 공유누리 홈페이지 '업무게시판'에 게시된 "공공주차장 담당자" 파일이 구글검색에 노출되었다.

(유출항목) ①NEIS –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 6종 /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학교정보(646명)②납세증명서 – 법인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587명)③주민등록증 발급상황 – 발급신청일 및 처리 여부(3명 /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④공유누리 '업무게시판'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소속기관정보(3,828명)《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운영하면서 국세 납세증명서 서식 변경을 위해 개발한 소스코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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