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설계 - 운영 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대체수단 또는 법령근거)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7일(수)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5.8.28.,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제시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민단체 진정·언론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당 제도의 실태를 조사했다.
각 통신사(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사)가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고, 안면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가 운영 중인 안면인증시스템을 통해 촬영된 신분증 및 실시간 얼굴 사진으로부터 안면특징점을 추출·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별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생체인식정보(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시범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전기통신사업법」등 관계 법령상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허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부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수탁사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