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점검- 경찰청, 부정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피의자 11명 검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5월 2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인사처,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개인명의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통장(일명 '삼행시'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사례-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임대인 B씨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하고,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금(약 8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6월 중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음절을 부기*하여 송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단체가 계좌개설 신청 시 사기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예시) 계좌주명 표시 : 홍길동 → 홍길동(단체)
- 금융소비자는 부기명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주가 단체인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금융 범죄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