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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장시간 노동 적발- 5.14.부터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감독체계 운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언론 등 외부 문제제기가 있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고정 OT 활용 사업장 73개소,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를 활용하는 6개 사업장이 포함되었다. 대상 업종은 주로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가 다수이다. 포괄임금 활용하며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79개소 중 실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소위 공짜 노동이 적발된 사업장은 34개소(43.0%)로, 해당 체불액은 4억 4,8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은 34개소였다. 또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실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노동시간 기록관리 위반 사업장도 27개소였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임금체불 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번 감독에서는 위반 사항 적발 외에도 포괄임금제 개선을 적극 지도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실제 휴일근로,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이를 폐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개선 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컨설팅 연계, 노무관리 지도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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