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정 관세법에 따른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 관세법 제254조 개정사항 반영 ··· 전자상거래업자 정보 사전 확보- 향후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앞서 현장 혼선 최소화 관세청은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오는 6월 5일(금)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하는 관세법 제254조의 개정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다. △해외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지원하는 업자와 △국내 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 대행하거나 판매 중개를 하는 업자, △국내외 업자 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배송대행하는 업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존 관세법 제222조 또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도 이번 신규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방법은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https://unipass.customs.go.kr/ecb/index.do)을 활용하면 된다.
국내 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가입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해외업자는 이메일 인증 후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업자 제출서류: 통신판매업신고증, 인터넷도메인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관세납세증명서
해외업자 제출서류: 인터넷도메인 등록확인서, 사업장 소재 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오는 8월 15일(토)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사용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 명확화와 수입화주 검증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