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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위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마련- 5. 29.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발표-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률 40%*(2025년 대비), 해양안전활동 체험자 50만 명, 해양안전문화지수 80점 달성 추진

국정과제 목표에 따라 2024년 대비 50% 저감(164명82명)- 안전 실천이 일상이 되도록…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 도입, 사업자 책임 강화, 일상 속 체험 확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교육·제도·홍보를 아우르는 해양안전문화 체계 구축 정부는 5월 29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였으며, 국민과 산업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안전문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연안 여객 이용 증가로 바다를 찾는 국민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자는 2025년 기준 137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주요 해양사고의 약 82%가 안전수칙 미준수, 당직 태만 등 인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규제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맞춤형 지원·교육 ▲제도 및 인프라 마련 ▲홍보·실천 활동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해양안전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1. 사업현장과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산업현장의 안전 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교육을 확대한다.

  • 우선 오는 7월 1일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맞춰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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