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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영장,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탈의·샤워 시설 이용 사각지대 해소한다. - 국민권익위, 장애인·유아·고령자 등의 공공수영장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지침" 및 "가족 탈의·샤워실" 마련 권고.

앞으로는 장애인, 유아, 고령자 등이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탈의·샤워 시설 이용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그간 정부의 생활체육 활성화 노력으로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수영은 전 연령층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인기 생활체육 종목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경우, 탈의·샤워 시설 이용에 제약이 많아 공공수영장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가 건립한 수영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용 안내(가이드라인)가 없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임에도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유아나 고령자와 같이 혼자 탈의·샤워를 하기 어려운 가족을 동반한 경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면 탈의·샤워실에 함께 입장할 수 없어 사실상 공공수영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장애유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 사례· 시각장애인인 민원인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수영장 측이 신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지함 ('25.8월) · 민원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수영장 측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다며 제지함('24.5월)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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