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유턴) 정책 개편으로지방투자 촉진- 유턴 인정 확대 … 해외-국내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 완화- 협상 방식 보조금 지원으로 대규모 지방・첨단 투자 유도- 평가・관리 강화와 이행요건 개선으로 투자 이행률 제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5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해외사업장의 단순 국내 이전을 넘어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전략분야의 국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마련되었다.
【관련 국정과제】
- 49.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정부는
-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초기 유턴정책은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유턴(국내복귀)'이라는 개념*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왔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정의(제2조3호):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한 경우로서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 - 다만, 첨단산업 또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반면, 미・일 등 주요국은 형식적 요건보다는 첨단전략분야의 생산역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투자 지원(리쇼어링)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환경 변화에 맞게 유턴 인정범위를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유턴법」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요건*(동일성 요건)을 완화한다. 유사성 판단 시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사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