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농협자산관리회사·상호금융권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 농협자산관리회사·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대부회사·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9,602억 원, 11.6만 명) 1주요내용'26.5.29.(금)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이하 '농자산'),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대부회사·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11.6만 명이 보유한 약 9,602억 원이다.
(1차 매입, '25.10.30.) 한국자산관리공사(3.7조 원, 22.9만 명), 국민행복기금(1.7조 원, 11.1만 명) (2차 매입, '25.11.27.)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0.8조 원, 7.6만 명) (3차 매입, '25.12.23.) 여전업, 손해보험,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1.5조 원, 18.0만 명) (4차 매입, '26.2.26.) 지역신용보증재단(16개),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0.4조 원, 4.7만 명) 새도약기금 5차 매입 현황 구 분채권액채무자수공 공(4개 사*)590억 원0.3만 명대 부(14개 사)1,794억 원3.6만 명새마을금고(528개 사)347억 원0.5만 명수 협(71개 사)344억 원0.3만 명신 협(302개 사)332억 원0.4만 명산림조합(9개 사)3억 원19명카 드(1개 사)575억 원0.7만 명기 타(농자산)(1개 사)5,617억 원5.8만 명합 계(930개 사)9,602억 원11.6만 명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