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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BTS 공연 주간, 부당한 숙박 요금 추가 결제 요구'주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향란)와 함께 6월 12일(금)과 13일(토)에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예약 확정 소비자에게 '숙박 요금 추가지급 요구'「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되었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0,000원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아울러, B 숙박업소는 2개월 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고, 해당 상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또한 C 숙박업소는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고 안내하고 예약 취소를 3차례나 요구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의 기록으로 남겨둘 것, ▲숙박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철저히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숙박업자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예약·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 및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 질서 해치는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 강화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