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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 마련·시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4.28.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이하 '사전심사제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27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은 '27년부터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업무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초단시간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공정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한다.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토록 하고,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사유도 함께 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노사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기관, 산하기관, 소관 자회사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채용 원칙 확행을 위해 제도 시행 7년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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