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위험 큰 '교통사고 조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 처리를 뒷받침할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 신설- 처리기간 단축, 산재보험 선 보장 등 담은 '27년 산재기금운용계획(안) 의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29일(금) 10:30,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신속 처리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안건을 보고하였다. 이번 예방심의위원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전국민 산재보험' 및 '산재보상 신속 처리 실현'의 성과를 확인하고, '27년 예산에 담긴 내년도 추진 계획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① 사각지대 해소 가속화 : '교통사고 조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국정과제 기조에 따라, 2차 교통사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계획이 보고되었다.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된 이번 적용 확대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 및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를 받아 자동차사고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②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 신설 】
사회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의 및 업무상 질병 연구 박사 등 의·과학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동 위원회는, 불명확한 의학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합리적 인정 기준 개선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업무상 질병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③ 선 보장·신속 처리 강화 : '27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보상을 받아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