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족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납품 대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개설한 가맹점 개수를 부풀려 광고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201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하 '귀한사람들')이 ①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②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0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25년 말 기준 매출액 약 175억 원, 가맹점 개수는 133개임 ①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도에 ○○ 등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총 141,145천 원을 정보공개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도에 △△ 등 16개 업체로부터 총 613,015천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는데, 이 가운데 소스류 납품업체 △△로부터 해당 업체와의 연간 거래총액(792,105천 원)의 22%에 달하는 약 174,856천 원을 수취하고도 정보공개서에는 이보다 축소된 11%(약 87,131천 원)만 수취한 것으로 기재하였다.이러한 내용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021.4.21.부터 2023.10.5.까지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총 97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은폐·축소한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20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