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AI Tab')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개인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7일(수)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이하 '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 신청인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해석·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신청 대상 신기술·신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청인이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인공지능(AI) 챗봇과의 대화 형태로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AI Tab' 기능을 새롭게 출시하기에 앞서, 이용자 데이터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였다. 'AI Tab'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제공되는 검색용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로, 검색된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해 주었던 기존 검색과 다르게,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하여 1:1 채팅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인공지능(AI)이 답변할 내용을 선별함에 있어 해당 개인의 과거 서비스 이용내역, 성별과 연령대, 관심사 등의 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관련성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이용자의 검색 서비스 이용기록에 더하여, 블로그·카페 글에 대한 활동기록*, 쇼핑 이력 등 네이버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내역 데이터를 개인화된 답변 생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게시글 등에 대한 좋아요·공유 등 활동기록으로, 전체공개된 콘텐츠에 한함(부분공개·비공개 등 일반 공중의 접근·열람이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는 수집 범위에서 제외) 개인정보위는 다음의 협의사항 이행을 전제로 네이버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