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바닷가(8명)와 강·하천(5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와 수영미숙(1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물놀이 사고현황(명) : ('23) 19 → ('24) 18 → ('25) 17 이번 대책은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5.12.)에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 요원 증원 등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5.28.)하고, 올여름 수상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놀이 현장, 빈틈없는 안전관리 및 상황 대응력 강화 하천·계곡,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행락객이 밀집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요원 5,700여 명을 배치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40명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안전관리 요원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정위치 근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치 전에 받는 사전교육 외에 매월 1회 이상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위급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안전시설의 노후나 훼손 상태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지방정부가 즉시 이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 성수기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사고 다발 지역 집중 관리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방학·휴가철은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전담 공무원 지정, 하천·계곡·해수욕장·연안해역 대상 특별점검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