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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중심 8개 업종 대상으로 시·군·구청에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단일 창구 1회 방문으로 처리, 기관 협업으로 민원 신청 불편 해소 - '26.6.1일부터 의정부, 양주, 진천, 구미에서 통합 신청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이 한번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의 4개 지방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가동된다. 현재 국민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두 가지 업무를 처리기관별로 접수해야 해 최소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원인이 영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의 영업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지참하고, 다시 관할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등 민원 신청 단계별로 여러 처리기관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밀히 협업하여,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단일 창구에서 1회 방문만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동시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8개 업종 대상, 시·군·구청에서 통합 신청 가능 이번 원스톱 통합 신청 시범서비스는 소상공인 창업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상 ①휴게음식점영업, ②일반음식점영업, ③제과점영업 3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④일반미용업, ⑤피부미용업, ⑥네일미용업, ⑦화장·분장 미용업, ⑧종합미용업 5종을 포함해 총 8개 업종이 대상이다. 대상 업종 창업자는 해당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하면 두 가지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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