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마이데이터, 에너지 분야 시행- 의료·통신('25.3.13.)에 이어 2026년 6월 1일부터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앞으로 흩어져 있던 에너지 사용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맞춤형 절감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보다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이후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 시행한 데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분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가스·전기 등 에너지 사용 관련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스 사업자,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관이 정보전송자 대상이며, 전송 대상 정보는 가스·전기 사용량, 요금 정보, 에너지 사용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이다. 개인정보위는 관계 부처,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 제정 절차를 완료하고 6월 1일(월) 해당 고시를 발령하였다.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위, 산업부 공동 고시),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위, 기후부 공동 고시)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민은 자신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요금 최적화 서비스, 탄소중립 실천 지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