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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시험합격자(이하 미지정 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신청한 경우 한공회장이 수습처 배정 금융위원회는 ´26.5.29(금)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요 ·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총11명) 공무원,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 한공회 임원 (이상 5명)[위촉직]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이상 6명) ·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24.1.12 시행)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은 ´25.11.21. 개최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수습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인회계사 선발·실무수습 개선 TF 및 세미나를 통해 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uDB80\uDEB1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 수습기관을 열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금융위 고시)는 ´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최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습가능부서가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로만 되어있어 회계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에서는 동 고시를 개정하여 수습기관 및 수습가능부서를 적극 확대하고자 한다.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案 현 행개 선수습기관회계법인,감사반,한공회,금융감독원, ´04년 현재 고시에 열거된 기관현행+국회·법원·국민연금공단등 합격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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