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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노린 고령친화제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41건 적발 - 지식재산처, 7대 열린시장 1만 건 점검, '특허권 허위표시' 다수 적발·시정 완료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허위표시로 적발된 341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친화산업*, 이른바 실버산업이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 특허를 허위로 표시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고령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서비스로, 연구·개발·제조·유통·판매 전반 지식재산처는 2. 26.(목)~3. 25.(수)까지 주요 열린시장*의 고령친화제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허위표시 여부를 기획조사하였다.*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쿠팡, SSG, 롯데on (7개사)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 적발... '특허권 허위표시'가 80.4% 조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허위표시가 확인되었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 66건(19.4%), 상표권 1건(0.3%)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 표시가 185건(54.3%)으로 절반을 넘었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의 표시가 93건(27.3%)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기한 사례도 63건(18.5%)으로 확인되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생활편의용품이 170건(49.9%)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건강관리용품 114건(33.4%), 이동보조용품 49건(14.4%), 디지털케어용품 6건(1.8%), 안전예방용품 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활편의·건강관리용품 분야가 전체 위반의 83.3%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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