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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낡은 관행은 혁신하고, 업무 능력·성과·헌신에 보상하며 역동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사처는 1일 공직역량 강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등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 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와 전문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하고, 저연차·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보호 체계를 강화해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자체 감사에 한 해 면책이 가능했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수사·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금액을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업무 효율도 높였다. 재택당직을 대폭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은 상황실로 대체하는 등 당직을 효율화하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체계 도입 등 제도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와 헌법 가치를 기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했다. 육아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했다.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