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기준,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대학등록금 지원 등 규정 마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최근 전부개정된 특별법('26.4.7 공포, '26.10.8 시행)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방법, 결정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지원 및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손해배상의 결정기준과 신청절차를 명확히 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과 위자료로 손해배상금 지급 종류를 규정했다.
향후 개별 세부 기준 및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개인별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손해배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피해인정자는 소득증명 등 서류만 제출하되 만약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에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규 손해배상금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아울러 향후 치료비·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통해 청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함께 국가장학금을 활용하여 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 지원도 새롭게 도입했다.배상 심의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