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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국가기관 통합 항공보험 가입' 으로더 두텁게 보호받는다- 항공기 보유 4개 국가기관이 직접 조건 설계·협상 주도 - 기체보상 350억 → 600억 · 상해보상 5억 → 6억 상향으로 더 강한 보호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산림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026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은 4개 기관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방청은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 주관 기관으로서, 2022년 첫 번째로 추진한 경험을 통해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보험감독․소비자 보호기관인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와도 협의를 병행하는 등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계약의 대상은 4개 기관 항공기 총 124대

이며, 계약기간은 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2개월이고 계약 금액은 총 95억 1천만 원이다.

소방청 37대, 산림청 42대, 경찰청 17대, 해양경찰청 28대

보험사가 정한 조건에서 위험성에 따른 협상 계약으로 변경○ 기존에는 보험료가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사가 제시한 가격과 조건을 국가기관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야간출동·산불·해상·악기상 운항 등 고위험 환경이 보험 조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보험금 지급이 수년씩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었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계약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국가기관이 먼저 필요한 보장 내용을 보험사에 직접 제안 요청하고, 보험사가 이행 계획과 보상 조건을 제안서로 제출하면 이를 국가가 심사하여 제안 내용이 우수한 보험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보험료가 가장 낮은 곳'이 아닌 '가장 좋은 보험 조건을 제시하고 신속한 보상계획, 항공보험 전문성 등이 우수한 곳'을 선택○ 보험사 선정 기준도 기술평가(80점)·가격 평가(20점) 혼합 방식으로 바꾸었다. 항공보험 전문성,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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