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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2일(화) 국무회의 의결- 치료·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 등 피해 회복·자립 준비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2일(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6.7.1.)에 맞춰,
  •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①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 조치기간을 출석일수에 포함(제7조제2항) ②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제14조제1항) ③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 확대(제16조) ④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제19조의3)

법률 개정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을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다.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를 삭제(시행령 제5조의2)

  • 기존에는 시설별 입소기간 제한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입소 기간 연장으로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보다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 현 행 개 선 보호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상이⇒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ㅇ(일반보호시설) 최대 4년6개월 입소 가능 - 1년(원칙)+1년6개월(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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