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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폭염 대책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당부- 월 15일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 집중 감독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6월 2일(화) 14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류 및 유통업 최고안전책임자(CSO)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5.29)에 이어서 폭염에 취약한 물류·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CJ대한통운, 한진 등 6대 물류사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4대 유통사의 CSO들이 각 사의「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실천방안을 발표 하였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여름철에 제기되었던 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류상의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특히, 일부 물류센터의 에어컨 앞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던 문제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옥외 취약 노동자 보호 조치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교대 인력 확충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법제화('25.7.17.)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온열질환(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물류 및 유통업 사업장에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류현철 본부장은 "오는 6월 15일부터「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행 여부 집중감독을 물류·유통 사업장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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