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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일(화) 15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발족한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추진하여 총 104개의 농업·농촌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 ②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 ③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법령·제도(6건), ④ 부당이득 편취 우려(3건) 4개 분야 30개 정상화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를 엄정 조치한다.

농지 전수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부지 내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실효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강화 등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를 신속히 개선한다. 청년농들이 부모님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경우도 독립영농으로 인정받아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는 시·군에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

또한, 원산지 표시 중복 규제(배달앱-음식 포장재) 완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사업 운영 제도화(거주의무 예외 규정 마련)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개선한다. 한편,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실외사육견(마당 개) 중성화 수술 지원방식 개선과제도 위원들의 공감을 얻어 정상화 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고령의 양육자가 직접 개를 병원에 이송하여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지원받아야 했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이송비 지원과 함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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