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일부 인하- 한국 등 관세합의국에 한하여 지게차·불도저 등 품목관세 인하농업용 장비, 공조설비 등에 대해서도 품목관세 인하 미국 정부는 6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결과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mobile industrial equipment and machinery)는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경우 232조 관세율이 15%로 인하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아울러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던 농업용 장비(agricultural equipment), 공조설비(HVAC system) 등은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관세인하는 미국 현지시간 '26년 6월 8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관세인하 대상)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EU회원국 또한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에서 85%로 완화하였다. 한편 당초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aluminum lithographic plates)과 철제 랙(steel racks)의 경우 이번 개편을 통해 대상으로 추가되어 25%의 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간 고위급 협의 등 각종 계기에 미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촉구해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목은 약 23억불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