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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취소' - 중앙행심위,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건에 대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각하결정 취소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각하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2기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 각하결정과 관련해 진실규명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그 각하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각하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2기 과거사정리위가 청구인들에게 한 '고창월림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각하결정 중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하였다.

고창월림 희생사건 :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20일,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일대에서 있었던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한 사건

청구인들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1기 과거사정리위)에서 진실규명을 했었던 '고창월림 희생사건'에서 사망하지 않고 생환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1년 5월 2기 과거사정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기 과거사정리위는 위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 생환한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기재하여 2024년 12월에 각하하였다.

과거사정리법(2026. 2. 26. 법률 제21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이에 청구인들은 위 생환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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